오랜 범죄 경력을 가진 채텀 카운티의 한 남성이 아동 성 착취를 묘사한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 받은 후 연방 교도소에서 10년 이상을 형을 선고 받았다고 법무부가 수요일 발표했다.
서배너에 사는 43세의 제이슨 아서 할로웨이(Jason Arthur Holloway)는 아동 음란물 배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토안보수사국의 도움을 받은 요원들은 업로드된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하고 할로웨이의 서배너 거주지를 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수십 개의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가 담긴 여러 기록 장치를 압수했으며 이러한 불법 이미지가 여러 파일 공유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업로드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할로웨이는 또한 연방 아동 포르노 기소와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할로웨이는 23,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형기를 마치면 15년 동안 감독하에 석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동 성 착취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800-843-5678 또는 https://report.cybertip.org/ 로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