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커런트지 보도에 의하면, 채텀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공격적인 차량 정차 작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포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사바나 특수교육 교사 린다 데이비스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과의 충돌로 숨진 사건 이후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사고는 2월 16일 화이트필드 애비뉴와 트루먼 파크웨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오스카 바스케스-로페스가 이민 요원들의 정차 시도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신호를 위반해 데이비스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데이비스는 인근 헤세 K-8 스쿨로 출근 중이었다.
국토안보부는 바스케스-로페스가 “위험한 전술”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차량 살인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역 주민 3명(미국 시민 1명, 합법 체류자 2명)은 지난해 9월 이후 같은 구간에서 유사한 방식의 단속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번호판이 없는 SUV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차량을 포위하고, 복면 요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미국 시민은 “히스패닉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차례 단속됐다”고 말했다. 합법 체류 신분과 조지아 운전면허를 소지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차됐다고 증언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과 국토안보부는 해안선이나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단속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지아 남동부 대부분이 해당 구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차량 정차 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며, 단순한 인종이나 외모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 애틀랜타 변호사 세스 키르셴바움은 연방 이민 요원이 교통법규 위반만을 이유로 차량을 정차시킬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규정에 따르면 추격전은 기본 교육을 이수한 요원만 수행할 수 있으며, 비상등과 사이렌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 목격자들은 비상등은 확인됐다고 했지만, 사이렌 사용 여부는 영상에 음성이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채텀 카운티와 사바나 경찰은 경미한 범죄나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고속 추격을 자제하는 엄격한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채텀 카운티 경찰국장 제프 해들리는 “대부분의 경우 더 안전한 체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스케스-로페스를 “최악 중 최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채텀 카운티 기록상 그는 이번 사고 이전 별도의 형사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추방 명령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공공 안전과 이민 단속 권한, 인종 프로파일링 의혹이라는 세 쟁점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단속 방식의 적법성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