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의 보도에 의하면, 채텀 카운티가 재산세 감면 신청 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냐 L. 잭슨 채텀 카운티 세금국장은 “이번 기한 연장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추가 기회를 갖게 됐다”며 “7월 31일 이전에 재산 평가 통지서를 꼭 확인해 자격이 되는 모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홈스테드/스티븐스 데이 면제(Homestead/Stephen’s Day Exemption) 및 기타 재산세 감면 혜택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본 감면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
장애 인정을 받은 개인
자격을 갖춘 장애 참전 용사
조지아주 법에 따른 기타 자격 대상자
홈스테드 면제 자격 요건 및 추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문의는 채텀 카운티 평가위원회(☎912-652-727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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