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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김희영 명예훼손 혐의 유죄…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무죄 1심 재판부 "동거녀 및 가족 위해 600억 넘는 지출은 인정"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월 15, 2026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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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6.17/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 씨(7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면서 박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1000억 원’ 표현의 의미를 따져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정확한 취지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이라기보다는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000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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