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영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2020년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5일(현지시간) ICJ는 성명을 내고 이들 4개국은 이란이 민간 항공 여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규정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일련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란이 여객기 격추를 막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기소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등 4개국은 ICJ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명령과” 이란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하도록 요청했다.
또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반환하고 “국제적으로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2020년 1월8일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탄도미사일로 격추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으며 사망자 중에는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7명, 영국인 3명도 있었다.
당시 이란은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이란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군인 10명을 기소했고 당시 미사일 발사를 지시한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