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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하라” 콜로라도 유권자들, 대법원에 의견 제출

"트럼프, 의사당 공격 위해 폭도 조직하고 선동해" 수정헌법 14조3항 언급하며 원심 판결 유지 호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월 27, 2024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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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하라” 콜로라도 유권자들, 대법원에 의견 제출

미국 콜로라도주 유권자 6명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권자들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트럼프는 미국 의사당을 공격하기 위해 폭력적인 폭도들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대선 출마자격 박탈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공직을 맡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자격 박탈을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반란 가담 행위로 판단해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이 그 근거였다.

아직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에 관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이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옛 남부연합 관계자들의 공직자 신분 유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이 규정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상고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8일 구두 변론 일정을 잡았다.

의사당 난입 사태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으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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