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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성추행 66억 배상 판결…내년 재선 도전 제동걸리나

"성적 학대 및 명예 훼손 혐의 인정…66억 배상"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0, 2023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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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를 둘러싼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판결이 2024년 대선 가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성폭행당했다는 캐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앞서 캐럴은 지난 2019년 자신이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하는 E.진 캐럴.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1990년대 백화점 탈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꼽았다.

공화당 전략가 더그 헤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단번에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적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공보국장을 지낸 알리사 파라 그리핀도 트위터에 “이 사람에게서 떨어져라. 도덕적으로 변호할 수 없다”고 썼다.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는 행동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지지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결은 언론에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이 평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략가 포드 오코넬도 “트럼프는 늘 그와 함께할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번 평결은 지지자들의 결의를 꺾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모닝컨설턴트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또 다른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41%포인트(p) 앞섰으며, 지난 7일 발표된 ABC뉴스/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도 28%p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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