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제’ 폐지를 공약했다. 자신이 승리하면 취임 첫날부터 이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미국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인 이 공약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대통령은 전날(30일) 자신의 재선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근거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아프리카계 노예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관할권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후 1898년 중국인 부모를 둔 미국 시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행정 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명확한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며, 당초 수정헌법의 이 조항이 외교관 자녀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자녀 등에게 적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은 2018년 트럼프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법정 싸움을 일으키지는 않고 2016년과 2020년 대선 이슈로만 이용했음을 상기시켰다.
더힐은 트럼프 측이 이번 발표에서 “미국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확장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썼다.
더힐은 도리어 미 대륙의 대부분 나라는 완전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갖고 있고 서유럽의 대부분은 조건부 출생 시민권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이민이 많은 나라에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