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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유권자 확인강화법’ 통과 전까지 다른 법안 서명 안해”

"약화 버전은 안 돼…완전한 법안 통과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9, 2026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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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에서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이 통과될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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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과되는 법안은 “약화된 버전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군인·질병·장애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완전한 법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에게 하원에서 지난 2월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를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모든 유권자의 88%가 지지하는 현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TV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에서 필리버스터 사용에 대해 얘기한 스콧 프레슬러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프레슬러는 보수 활동가다.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면 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연기하기 위해 상원 본회의장에서 계속 발언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상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언권을 포기하면,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법안을 51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수는 53석으로 공화당 표로만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2024년 상원 다수당 대표 선거 출마 당시 법안 통과에 60표를 요구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슌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이미 하원을 세 차례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등록 유권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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