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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트럼프, ‘폭동진압법’ 발동 적극 검토…‘한국식 계엄령’ 내리나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8, 2025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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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동진압법’ 발동 적극 검토…‘한국식 계엄령’ 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도시의 치안 악화와 반(反)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사태를 이유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NBC뉴스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역군을 국내에 투입해 법 집행과 치안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1807년 제정 연방법이다.

NBC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최근 며칠 동안 폭동진압법의 구체적 발동 시점과 절차를 집중 검토했다”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당장 발동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초점이 ‘발동 여부’에서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주지사나 시장이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도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법적 검토 초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군 투입’ 허용하는 폭동진압법, 한국의 계엄령과 비슷

폭동진압법은 대통령이 ‘반란·폭동·불법 방해’ 등으로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현역군을 국내에 투입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란 점에서 한국의 ‘계엄령’과 비슷한 긴급조치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권한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제도 모두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는 기능상 유사하다. 국가질서가 마비되거나 폭동으로 치안이 무너졌을 때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 질서를 회복한다는 목적이란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폭동진압법은 ‘법 집행 지원형’, 계엄령은 ‘통치권 전환형 비상조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다. 폭동진압법 발동 시 입법·사법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군은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한국의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사법 기능 일부를 직접 장악하고 언론·집회·통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폭동진압법은 대통령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계엄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과반으로 해제할 수 있는 헌법상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

◇ “헌정 일시 중단 아닌, 질서 회복용 긴급수단”

폭동진압법은 미국 헌법 질서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시적 치안 강화 수단’이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군을 투입해 법과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실제로 과거 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 대통령이 인종차별 철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했고 최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으로 연방군을 파견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실제 발동할 경우 1992년 이후 33년 만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부 참모들은 “군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경고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법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에도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당시 그는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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