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시가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용도지역(조닝) 적합성 확인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즉시 시행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신청자는 영업허가 신청에 앞서 해당 사업장이 시 조닝 규정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주거지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를 포함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시 조닝 규정은 특정 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사무실·창고 등 부동산을 매입·임대·입주하기 전에 시 조닝 오피스에 문의해 해당 위치에서 사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 시 ‘비즈니스 조닝 승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시는 사전 확인을 통해 허가 지연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간 업종 혼선을 줄이고, 무허가 영업 또는 부적합 업종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 효율화 조치로 해석된다.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인 한인 사업자들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조닝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