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 풀러 시의회는 한 개발업체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163그루의 나무를 제거한 사안에 대해, 조건부로 사후 승인을 내리는 한편, 특히 20그루의 보호수(significant trees)에 대한 즉각적인 복구를 요구했다. 이 결정은 풀러 시의 급속한 도시 개발로 수년간 지속된 수목 피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풀러시의 보호수 조례에 따르면, 가슴높이 직경(DBH)이 24인치 이상(라이브 오크는 18인치 이상)인 나무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파인 트리와 스윗검 트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벌목은 파인 배런 로드(Pine Barren Road)의 콘크리트 제조 시설 확장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개발업체인 벤 엔즐리(Ben Endsley)는 이미 제거된 나무들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찬반 3대 3으로 의견이 갈렸고, 캐런 윌리엄스(Karen Williams) 시장의 캐스팅 보트로 조건부 승인됐다.
승인 조건 3가지:
CSX 철도 회사로부터 필요한 모든 허가 및 토지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야 함
20그루의 보호수를 어디에 다시 심을지 포함한 조경계획을 제출해야 함
만약 부지 계획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조경 담당자와 협의해 복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구 협의 전까지 벌목된 나무를 제거할 수 없음
시 조경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에 잘린 나무들의 총 누적 직경은 460인치에 달한다.
윌리엄스 시장은 “벌이 아닌 복구가 우선이지만,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30일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
공청회에서는 주민 4명이 반대 발언에 나섰고, 대부분은 분진 등 환경적·건강적 피해를 우려했다. 주민 킴벌리 오코넬(Kimberly O’Connell)은 “이미 사라진 보호수는 복구할 수 없다”며 “사후 처리만으로는 개발업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벌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마이클 카펜터(Michae’l Carpenter) 의원은 벌금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 변호사는 현행 조례상 시의회는 벌금 부과 권한이 없고, 코드 집행 또는 경찰을 통한 위반 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대행 헨리(Henry) 의원은 “460인치 외에 자발적인 보상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엔즐리 대표는 “공원 조성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사 일정은 6월 착공, 9월 완공, 10월부터 철도 하역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러 시의회는 현재 시내 중심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청 설립을 검토 중이며, 허리케인 대비 및 대응 계획 또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