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당국이 2020년 대통령선거 당시 약 31만5천 표에 해당하는 개표 결과를 투표관리인 서명 없이 검증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월 9일 열린 조지아주 선거 위원회 회의에서 풀턴카운티 법률고문 앤 브럼보가 직접 밝혔다. 브럼보는 개표기에서 출력되는 ‘태뷸레이터 테이프’가 규정에 따라 서명되지 않았으며, 일부 테이프와 관련 문서가 분실됐다고 설명했다.
태뷸레이터 테이프는 개표기에서 출력되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실제 투표자 수와 집계된 표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각 테이프는 투표관리인 1명과 참관인 2명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브럼보는 “테이프가 서명되지 않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당시 제대로 이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절차를 전면 개선했고, 교육을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미서명 테이프는 약 130장으로, 2020년 선거 당시 사전투표로 집계된 거의 모든 표를 포함하며 총 31만5천 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주선거위원인 자넬 킹은 “최소한 부주의하고 안일한 행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실 공개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조지아 주무장관 브레드 라펜스퍼거는 해당 절차상 오류가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루 마감 시점의 행정적 실수가 합법적으로 투표된 유효 표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조지아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선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선거 감시 단체 보터지에이(VoterGA)를 이끄는 갈런드 파보리토는 “이는 승패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과 향후 선거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명 누락이 한두 건이 아니라 100건이 넘는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 선거 위원회는 결국 표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지아주 법무장관실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풀턴카운티는 서명 누락 또는 분실된 테이프 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1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풀턴카운티는 2020년 선거 관련 스캔 투표 이미지 등 문서 공개를 둘러싸고도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주선거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