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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6월 말까지…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집중 홍보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16, 2025
in 미국 / 국제,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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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 6월 말까지…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은 2025년 6월 한 달간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간임을 알리며,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내국인(개인·법인 포함) 또는 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모든 계좌의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 주식, 보험, 펀드 등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 계좌가 포함되며, 가족 명의 차명계좌 등도 합산 대상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해외 계좌도 포함되며, 개인은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보유분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누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에도 일부 납세자들이 누락신고로 수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조를 통해 미신고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도 성실신고를 위한 상담창구 및 전용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신고를 돕고 있으므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는 반드시 확인 후 신고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센터 ☎ 126 (국제세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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