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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로 성별 변경 뒤 냉동정자로 출생, ‘부녀 관계’ 인정…日대법원 첫 판단

법적 성별 '남성'이던 때 낳은 첫째는 아버지로 인정돼…법적 성별 '여성'으로 낳은 둘째 인정 안되자 소송 제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21, 2024
in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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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로 성별 변경 뒤 냉동정자로 출생, ‘부녀 관계’ 인정…日대법원 첫 판단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최고재판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동결해둔 정자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여성을 자녀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에서 이 경우 호적상 성별에 관계 없이 여성을 아이의 아버지라고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재판장 오지마 아키라)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40대 여성이 동결 정자를 이용해 여성 파트너와 낳은 자식을 자신의 차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도쿄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여성과 딸은 부녀 관계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 대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여성은 호적상 성별이 남성이었던 지난 2018년 자신의 동결 정자를 이용해 첫째를 낳았다. 이후 지난 2020년 성동일성 장애 특례법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고, 역시 동결 정자로 둘째 딸이 태어났다.

이 여성은 자신이 두 자녀의 ‘아버지’라는 인지 신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가정재판소는 1심에서 여성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며 두 자녀 모두 이 여성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장녀가 출생할 당시 이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이었다며 장녀만 자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녀의 경우 여성이 법적으로 여성이 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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