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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증인신문 시간 제한·질문 미리 제출…무장해제 시켜”

헌재 "국회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재판 협조 차원"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8,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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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증인신문 시간 제한·질문 미리 제출…무장해제 시켜”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시간제한과 반대신문 내용 사전 제출 등으로 방어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싸우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 절차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부 증인의 경우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각 15분씩 진행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제출하는 것을 두고도 “허위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 사항이 하루 전에 공개되면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에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인 1명에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5~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3명씩 진행했고, 다음 주 7~8차 변론에는 각각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졸속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며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제출 모두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의 반대신문 사항 역시 윤 대통령 측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인에게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영상 재생 등을 위해 협조 차원에서 사무처가 양측에 동일하게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일하게 진행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 시간제한 역시 “3명 이상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계속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재판장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시간제한을 둔다”며 “대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타이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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