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9일)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7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9일) 열린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면서 “고립무원이라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부장판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건 작성·폐기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뒤 폐기한 사후 비상계엄 문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든 문건에 표지를 만들었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폐기 후에 보고받았지만, 폐기하기 전에 물어봤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만들었으니 폐기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도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과 달리 경찰은 왜 1인 1총을 들고 다니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서 말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지시한 게 삭제 지시처럼 왜곡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심문을 받았고,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튿날인 3월8일 석방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