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최대 1조 달러(약 1370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포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도입된 관세 정책 이후 공급망을 재편해온 미국 가구업체 러브색의 숀 넬슨 최고경영자(CEO)는 “환급이 된다면 기쁘겠지만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러브색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옮긴 뒤, 현재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다음달부터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대중(對中) 등 고율 관세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만약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 걷힌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기업에 환급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환급 규모가 7500억~1조 달러(약 1027조~13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급 절차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직접 환급 신청을 받거나 기업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급망 리스크관리업체 오버홀의 데이비드 워릭 부회장은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시도할 만하지만,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급 주택가구 제조사 헨리빌트의 스콧 허드슨 CEO는 “우리 회사에는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아 환급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산업계의 더 큰 문제는 관세가 주택 건설 비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사들은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보고 기업이 보유한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관세 납부액의 약 20%를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이 결정되면 전액을 가져가는 구조로 알려졌다.
워릭은 “이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측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넬슨 CEO는 “관세 환급이 이뤄진다 해도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건 내 사업 철학이자 장기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