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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8월1일까지 유예…품목관세 대상은 제외”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한달내 각국 정상들에 관세 서한 발송" 트럼프, SNS에 한일 등 14개국 상호관세 서한 공개…"조정 가능"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7, 2025
in 경제, 국제,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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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향하던 전투기 철수…휴전 효과적 유지”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해 7월 9일인 (협상) 마감일을 8월 1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앞으로 한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세율은 4월 2일 발표 당시와 크게 다르다. 앞서 발표 당시 상호관세율은 △일본·말레이시아 24% △한국 25% △카자흐스탄 27% △튀니지 28% △남아공 30% △인도네시아 3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5% △태국 36% △세르비아·방글라데시 37% △미얀마 44% △라오스 48% △캄보디아 49%였다.

한국은 종전과 동일한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무역 장벽 철폐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서한 내용은 국가명과 상호관세율 등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상호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불운하게도 전혀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다”라고 알렸다.

또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든 간에 (보복성으로)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25%에 해당 수치만큼의 관세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이 편지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명시된 관세율은 양국 관계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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