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대법관 4명 찬성 대 3명 반대 판결은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 금지 조항인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대선 출마자의 자격을 박탈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재판을 진행중인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이 그를 예비선거 투표에 후보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다른 주들 역시 콜로라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앞서 한 유권자 단체가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가 1월 6일 폭동에 명백하게 연루됐다고 해서 그의 재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뒤 나온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 상고 요청을 예상하면서 판단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