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적용되던 무(無) 관세 정책이 29일(현지시간)부터 폐지된다.
26일 ABC뉴스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소액 소포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세관 절차 없이 미국에 들어오던 소액 소포들도 이제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상품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상품의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부과하거나 가격과 상관없이 상품당 80~200달러의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운송업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종가세로 통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여전히 최대 200달러 상당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범죄자들이 마약, 위조품, 기타 밀수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데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사실상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혼란을 예상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태국, 영국, 뉴질랜드가 발송 중단을 발표했고 일본과 스위스도 지난 25일 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