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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결국 수심위 회부 ‘마지막 관문’ 넘나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15명 무작위 추첨 통해 수심위 구성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23, 2024
in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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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결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되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내린 무혐의 결론이 수심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항할 명분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주도로 도입됐다. 세부 내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소집은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수심위에 회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구성되며 기소 여부를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로 최종 판단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수사 동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이 총장의 결심으로 수심위가 소집됐지만 임기 내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통상 3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하면 9월 13일 퇴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심위 개최를 결정했다. 당시 기소까지 보름이란 시간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심위 회부에 대해 “이 총장의 임기 내 사건 종료를 위한 의지와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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