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트랜스젠더 여성 손님과의 소송 끝에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지난 21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스파'(King Spa)는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 소송을 벌이다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 업소는 한국식 스파인 ‘찜질방’을 본뜬 곳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남녀가 나체로 이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다.
정책 변화는 2022년 고버트가 여성인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용을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버트는 신분증에 ‘여성’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남성용 손목 밴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임을 확인받은 뒤 여성 라커룸 이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이용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아직 남성의 신체 부위를 갖고 있냐”, “(성전환)수술은 한 거냐” 등 질문을 받았다.
이에 고버트가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갖고 있다”고 답하자, 직원은 여성 전용 구역을 떠나 남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고버트가 “트랜스 여성으로서 남성 구역을 이용하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항의하자, 스파 측은 “수영복을 착용하면 여성 시설 이용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양측은 지난 8월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고, 스파 측은 이후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이 스파에서는 정부나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에 맞춰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신체적 특성이 아니라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에 따라 남·여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신체 일부 또는 완전한 나체가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하기로 선택한 고객은,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가 일반적으로 그 성별에 기대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어떤 고객도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다른 고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성별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 스파도 특정 고객의 공동 시설 이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식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고객은 개인 스파룸을 요청하거나 앞으로는 공용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非) 트랜스젠더(시스젠더) 여성 고객이 여탕을 이용하는 중 남성 생식기를 지닌 트랜스젠더 여성을 보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현재까지 현장에서 별다른 반발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이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