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사 후 이전 거주자에게 온 우편물을 임의로 열어보거나 버릴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지아에서는 새 거주자가 종종 전 세입자나 이전 소유자 명의의 우편물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 우정국(USPS)은 남의 우편물 개봉은 불법이라며, 합법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USPS는 수신인이 다른 사람일 경우, 봉투에 ‘Not at this address’(이 주소에 없음)이라고만 적어 다시 우편함에 넣으면 배달원이 회수한다고 밝혔다. 주소를 지우거나 다른 문구를 덧쓰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오 배달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송하면 된다.
특히 USPS는 고의로 타인의 우편물을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법 18 U.S.C. §1702는 타인의 우편물 개봉·은닉·파기 등을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달 오류로 인한 재배달 통지서(“We ReDeliver for You”)가 잘못 도착한 경우에도 반송 절차는 동일하다. 해당 통지서의 ‘Other’ 항목에 체크하고 ‘Refused’라고 적어 우편함에 두면 된다.
한편 USPS는 이사 후 우편물 전달을 원할 경우, 공식 주소 변경 신청을 moversguide.usps.com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지아주 관계자는 “우편물은 연방정부 보호 자산”이라며 “수신인이 아니면 열어보지 않고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