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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노숙자 보고 충격’ 트럼프의 전쟁…워싱턴DC 軍투입·사법개편

연방정부 직접 경찰력 통제…"노숙자·범죄자 점령한 도시 해방" '무보석' 폐지도 공언…민주당 및 DC 법무장관, 법적대응 검토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1, 2025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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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식 사진 교체…넥타이 파란색→빨간색, 노려보는 표정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개월간 품어왔던 워싱턴DC의 통제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지난 3일 정부효율부(DOGE)에서도 근무했던 유명인사인 10대 공무원이 청소년 10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DC의 경찰 통제권 장악과 주 방위군 배치는 물론 사법시스템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경찰청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국가 수도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며, 우리는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도는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거리에서 배회하는 난폭한 청소년들, 약물에 취한 광인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선 트럼프는 워싱턴 DC 경찰(MPD)을 연방 통제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 운영 권한을 위임하고, 마약단속국(DEA) 테리 콜 국장을 MPD 임시 국장으로 임명했다.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과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는 DC에 8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해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로스앤젤레스(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던 사례와 유사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C 경찰을 연방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경찰 내부의 혼란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트럼프가 마치 DC의 주지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트럼프에게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DC는 주가 아니라 연방 직할지다. 주지사가 없는 지역인데 주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트럼프가 행사하는 것이 법적인 모호성이 있다는 의미다.

폴 쉬프 버먼 전 조지워싱턴대 법대 학장은 “주지사는 비상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마구 풀어준다며 DC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고 무보석(no-cash bail)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지금 판사 공석이 몇 개 있고, 우리는 적임자를 찾을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살인범들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견에서 말했다. DC 사법지명위원회에 따르면, 7월 18일 기준으로 DC 지방법원에 13개, 항소법원에 2개의 공석이 있다. 대통령은 DC의 지방판사를 지명할 권한이 있으며, 이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또한 DC, 뉴욕, 시카고 등의 무보석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보석 제도는 보석금 제도가 부자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제도라는 이유로 도입된,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는 제도다. 일리노이는 2023년 미국 최초로 현금 보석을 폐지했으며, DC는 1990년대에 대부분의 현금 보석을 없앴다. 트럼프는 “이 심각한 공공안전 위기는 도시의 지도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급진 좌파 시의회가 무보석 제도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조치들에 대해 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부 장관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행정부의 조치는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이다. DC에는 범죄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트럼프의 MPD 장악 선언을 검토하거나 개입할 수 있을지, 주 방위군 배치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연방정부가 주를 마음대로 장악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DC가 주가 아니기에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DC의 주 방위군은 항상 시장이 아닌 대통령의 지휘를 받기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의 배치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DC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트럼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해왔다. 3월에는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이를 준비했다. 트럼프는 골프장으로 가는 차량 행렬 차창 너머로 목격한 노숙자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C 장악의 법적 근거는 1973년 제정된 DC 자치법 740조다. MPD를 연방정부 통제 속에 두는 것 등을 중단시키려면 의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740조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은 의회에 경찰 장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른 통고를 완료했고, 최대 30일 동안 경찰력을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럴 경우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대신 공화당은 야당을 “범죄에 관대한” 집단으로 묘사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MPD 통제권을 즉시 박탈하기 위한 법안을 언제든지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제이미 러스킨 하원의원(메릴랜드주)은 이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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