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단속국(DEA) 등 이민자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닌 연방정부 요원들에게도 불법체류자 추방권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2기 행정부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부는 DEA와 주류·담배·화기·폭발물관리국(ATF), 연방보안청(USMS)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메모에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이미 ‘타이틀 8’로 불리는 이민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 체포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WSJ은 “이러한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동안 DEA와 ATF는 주요 업무인 마약과 총기 등 단속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관이 그동안 주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만큼 불법체류자 단속까지 떠맡게 되는 것은 업무 과중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WSJ은 FBI 요원들이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이민자 체포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요원들 외에도 군까지 동원해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의 물리적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경지대에 주(州) 방위군과 예비군 약 2500명을 배치했다.
이에 더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주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