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탑승 전 신분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항에서 최대 45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통안전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리얼아이디(REAL ID)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승객에게 ‘컨펌아이디(ConfirmID)’ 절차를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리얼아이디는 2005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른 연방 기준 신분증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 상단에 별 모양(금색 또는 검정색 별) 표시가 있으면 리얼아이디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노란 곰 모양이 표시된다. 이 표식이 없으면 리얼아이디로 인정되지 않는다.
TSA는 리얼아이디가 없는 승객도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컨펌아이디 제도를 운영하지만, ▲수수료를 낸다고 해서 신원 확인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컨펌아이디는 최초 사용일 기준 10일간만 유효하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보안 검색대 진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항공기 탑승 시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되는 신분증에는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외에도 미국 여권, 여권 카드, 군 신분증, 글로벌 엔트리 카드, 영주권 카드, 외국 정부 발급 여권 등이 포함된다. 단, 임시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료된 신분증은 만료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부담과 탑승 거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출발 전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에 리얼아이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
둘째, 리얼아이디가 없다면 여권이나 군 신분증 등 대체 신분증을 준비할 것.
셋째, 대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컨펌아이디 수수료(45달러)와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할 것.
넷째, 출발 당일 신원 확인 지연에 대비해 충분한 공항 도착 시간을 확보할 것.
TSA는 “대다수 승객은 이미 리얼아이디 또는 적격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일부 승객은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