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 Business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IRS)은 목요일(현지시간) 2026년도 세금연도에 적용될 새로운 인플레이션 조정안과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른 세제 변경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세제개혁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산층 세금 완화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표준공제액 대폭 인상
2026년부터 단독 납세자의 표준공제액은 16,1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2,200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2025년 기준(개인 15,750달러, 부부 31,500달러)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 소득세율 구간(Bracket) 조정
세율 자체는 유지되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최고 세율인 37%는 개인 소득 64만 600달러 이상, 부부 공동 신고 시 76만 8,700달러 이상에 적용된다.
- 35%: 개인 25만 6,225달러 / 부부 51만 2,450달러 초과
- 32%: 개인 20만 1,775달러 / 부부 40만 3,550달러 초과
- 24%: 개인 10만 5,700달러 / 부부 21만 1,400달러 초과
- 22%: 개인 5만 400달러 / 부부 10만 800달러 초과
- 12%: 개인 1만 2,400달러 / 부부 2만 4,800달러 초과
- 10%: 개인 1만 2,400달러 이하 / 부부 2만 4,800달러 이하
■ 유산세·양육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변경
- 유산세 공제 한도: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2026년 1,500만 달러로 인상.
- 입양세액공제: 1만 7,280달러(2025년) → 1만 7,670달러(2026년)로 상향, 이 중 5,120달러는 환급 가능.
- 대체최저세(AMT): 개인 9만 100달러, 부부 14만 200달러까지 면제되며, 각각 50만 달러·10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
- 고용주 제공 자녀보육 세액공제: 최대 한도 15만 달러 → 50만 달러(중소기업은 60만 달러)로 확대.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 3명 이상 가정 기준 최대 8,231달러로 인상(2025년 8,046달러).
■ 의료·복지 관련 한도 인상
- 건강저축계좌(MSA): 개인 최소 공제액 2,900달러(전년 대비 +50달러), 최대 4,400달러. 가족은 5,850~8,750달러 범위.
- 유연지출계좌(FSA): 직원 급여공제 한도 3,400달러(전년 대비 +100달러). 미사용분 이월 한도 680달러.
- 교통비 세금공제 한도: 월 340달러로 인상(+15달러).
- 증여세 연간 면제 한도: 2026년에도 1만 9,000달러로 유지.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기준을 조정하는데, 이번 조치는 특히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세금 인상)’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은 감세와 복지 확대를 결합한 세제개혁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중산층·가정 중심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