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체류자격이 취소되며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연방 정부가 새롭게 적용한 유학생 자격 박탈 정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정책은 일부 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체류 기록이 삭제된 수많은 유학생들은 강제추방을 우려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귀국을 택한 사례도 보고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학생들의 정보를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IC)와 대조해 6,400여 명을 선별했으며, 이 가운데 운전위반 등 경미한 기록이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취소’도 체류자격 박탈 사유로 명시
연방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유학생 체류자격 박탈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지침을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비자 취소가 곧 합법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정책보다 권한이 훨씬 확대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 브래드 바니아스(Brad Banias)는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별 기록 검토 없이 ‘일괄 삭제’ 지시 논란
텍사스에서 정보시스템을 공부 중이던 유학생 악샤르 파텔(Akshar Patel) 사례에서는, 단순 운전 위반으로 출석요구만 있었을 뿐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체류자격이 한때 취소됐다. 그는 법원에 임시 추방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다.
법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파텔을 포함한 734명의 이름이 담긴 스프레드시트는 국토안보부 관계자에게 전달됐고, 그는 24시간 내에 “SEVIS(학생 비자 등록 시스템)에서 전원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방 판사 아나 레예스(Ana Reyes)는 이에 대해 “단 한 사람의 기록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실제 자격 상실 아냐… 조사 목적 태그” 해명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실제 자격 상실’이 아닌 ‘조사 대상 알림’이었다고 해명했다. DHS의 안드레 왓슨은 “파텔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즉시 구금이나 추방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은 체류자격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고 학생들에게 수업 중단 또는 근로 정지를 지시하는 등 혼란을 겪었으며,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