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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활 신호탄, ‘SHIPS법’ 제정이 촉매

“250척 신조선 확보 계획과 한국 현대삼호모델 혁신 벤치마킹 본격화”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5, 2025
in 경제,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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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활 신호탄, ‘SHIPS법’ 제정이 촉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SHIPS for America Act’(SHIPS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물류 전문지 AJOT는 SHIPS법이 2025년 미국 조선업 부흥의 핵심 열쇠라고 소개했다.

상원 마크 켈리 의원(민주당·애리조나)과 토드 영 의원(공화당·인디애나)은 “미국 상선은 현재 80척에 불과한 데 비해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해 큰 격차를 보인다”며 “SHIPS법은 미국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과 안정된 자금 지원을 마련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하원의 존 가라멘디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트렌트 켈리 의원(공화·미시시피)도 같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250척의 미국 국적 선박 신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투자 초기 3년 동안 미국 선주가 건조한 지 14년 미만의 외국산 선박 최대 10척을 미국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같은 수의 신조선을 미국 조선소에 주문해야 한다. 해양 업계 관계자는 “SHIPS법이 통과되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삼호조선소, 사진=현대
현대삼호조선소, 사진=현대

◇ 현대삼호조선소, 미국 신조선소의 롤모델…신조 100척 목표·조선 공급망 재건 추진

미국 내 조선소가 부족해 기존 시설 확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해양 법률회사 윈스턴 앤 스트론(Winston and Strawn)의 해양 변호사 찰스 파파비자스는 “250척 규모의 선박 신조를 위해서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 조선소의 기술과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삼호조선소가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현대삼호조선소는 330만㎡(약 815에이커)에 이르는 거대한 조선부지에 39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 40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한다. 주요 도크는 최대 100만 톤급 재화중량톤수(DWT) 선박 건조가 가능하고, 1200톤급 골리앗 크레인 등 대형 설비를 갖췄다.

AJOT는 한화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인수했으며, HD현대가 미국 방위산업 조선소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해 미 현지에서 컨테이너선을 건조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삼호조선소 같은 대형 신조 조선소가 미국 조선산업 회복에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한다.

◇ 일자리 창출·공급망 복원·인력 양성 과제…1000억 달러 10년 투자 계획 논의

미국 정부는 태평양, 걸프 만, 대서양 연안에 750~1,000에이커(약 303~405만㎡) 규모의 조선 부지를 확보해 연간 1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려 한다. AJOT는 “조선소 1곳의 블루칼라 일자리 한 개가 창출되면 관련 부품·공급업계에서 5~7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업계와 정부는 조선산업 관련 엔진, 철강, 배관, 프로펠러, 해치 커버 등 주요 부품 생산과 공급망 복원을 추진한다. 해상 풍력단지 개발을 재검토해 미국 내 항만 경제 활성화와 조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NASA-AI와 바드(Vard) 같은 기관에서 개발하는 선박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선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미국 해양학교와 노동조합을 통해 갑판과 기관 승무원을 모집하고 교육한다. 용접공, 전기 기술자, 크레인 운전자 등 직업별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와 무역학교, 견습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조선 노동자가 일할 자격이 있다면, 서류미비자라도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SHIPS법이 미국 조선업 부흥과 해운 경쟁력 강화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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