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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미국 징병 등록 자동화 시행…12월부터 전면 적용

18~26세 남성 자동 등록…미등록 시 처벌 유지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9,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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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징병 등록 자동화 시행…12월부터 전면 적용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군 징병 대상 등록을 자동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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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내용으로, Selective Service System(선택적 병역 등록제)에 대한 등록 절차가 전국적으로 자동 적용된다.

현재도 18세에서 26세 사이 남성은 징병 가능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적용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된다. 반면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이미 46개 주와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시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등록자의 60%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화 도입으로 행정 비용을 줄이고, 등록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징병제는 현재 시행 중이 아니며, 실제 징집이 이루어지려면 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 당시 시행된 바 있다.

징병이 발동될 경우에는 생년월일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발되며, 신체·정신·도덕성 검사를 거쳐 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2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 취업 제한 등 불이익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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