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트럭 운전사의 영어 능력 규정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미국 트럭 운전사를 위한 상식적 도로 규칙 집행(ENFORCING COMMONSENSE RULES OF THE ROAD FOR AMERICA’S TRUCK DRIVERS)」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두에서 “트럭 운전사는 미국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 생계의 근간”이라며, “운전사가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고, 공공안전요원이나 농산물 검사소, 국경 검문소 관계자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어 능력은 “양보할 수 없는 안전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2025년 3월 1일 서명한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224)」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법령도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를 읽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년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도로 안전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영어 능력 미달 운전사 운행 중단 조치
- 교통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기존 영어 능력 집행 지침(2016년 6월 15일자 MC-ECE-2016-006)을 철회하고, 영어 기준(49 C.F.R. 391.11(b)(2))을 강화하는 새 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영어 능력 부족이 적발된 운전사는 즉시 운행 중지(out-of-service) 조치를 받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상업용 운전면허(CDL) 관리 강화
- 교통부는 주정부가 발급한 비거주자용 CDL(Non-Domiciled CDL) 발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 비정상적 패턴이나 부정 발급 사례를 식별한다.
- 국내 및 국제 상업용 운전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트럭 운전사 근로환경 개선 추진
- 교통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트럭 운전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행정·규제·집행 조치를 식별하고 시행에 착수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며, 운송산업의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부칙
본 명령은 각 부처의 법적 권한과 예산 집행 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에게 법적 권리나 구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통부는 이 행정명령의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