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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미등록 이민자 등록 의무화, 연방법원 허용 결정

트럼프 행정부, 4월 12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 등록제 시행… 등록 미이행 시 처벌 가능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4월 13,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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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민자 등록 의무화, 연방법원 허용 결정

AP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등록 이민자 연방 등록제’가 결국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트레버 닐 맥패든 연방판사는 4월 11일,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등록 의무는 4월 11일(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기존 이민법을 집행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맥패든 판사는 해당 조치의 합헌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체들의 소송 제기에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등록자 중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후로는 “법을 최대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당장 떠나라. 지금 떠나야 미래에 다시 들어올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조치는 약 220만~320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며, 미등록자의 지문과 주소 제출을 포함한 전면 등록이 요구된다. 14세 이상 모든 미등록자는 등록 대상이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등록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캐나다 국적 ‘스노우버드’들 또한 30일 이상 체류 시 등록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시행되지 않았던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및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조항의 집행 강화로 풀이된다. 9.11 테러 이후 도입되었던 NSEERS 프로그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등록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조치를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콜라스 에스피리투 부국장은 “이번 등록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위치 노출’과 ‘기소’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현재 미등록자들이 자체 계정을 만들어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서류 미소지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한 대규모 추방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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