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폴리티코 보도에 의하면, 미 연방대법원이 9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동식(roving) 이민 단속’을 제한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버스정류장, 세차장, 홈디포 주차장 등에서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단속해온 관행에 사실상 제동을 해제한 것이다.
대법원은 보수·진보 진영이 갈라진 6대3 판결로, 연방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체포”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명령을 보류시켰다. 다수의견은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건설현장·일용직 고용, 영어 미숙 등 상식적 기준을 토대로 짧은 질문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카간,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내고 “정부가 라티노처럼 보이고 스페인어를 쓰며 저임금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는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 나아가 미국 시민권자까지도 무차별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학 입시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면서, 단속에서는 인종을 근거로 삼게 하는 모순”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범죄 불법 이민자 체포에 제약이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승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7월 마메 프림퐁 연방지법 판사는 ICE가 “인종, 억양, 직종” 등을 단속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 의심 없이 체포를 이어왔다며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일대 이민 단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