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쉬리 타네다(Shri Thanedar, 미시간) 하원의원이 28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탄핵 시도로, Axios가 보도했다.
타네다 의원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방해
-통상권 남용
-예산권 탈취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thics) 설립
-뇌물수수 및 부패
-전제적 권한 남용
타네다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명백하고 현재진행형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기다릴 수 없으며, 의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타네다 의원 또한 탄핵안을 표결로 몰고 갈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알 그린(Al Green, 텍사스) 하원의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합동회의 연설을 방해해 징계를 받은 이후, 별도의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 일한 오마르(Ilhan Omar, 미네소타) 하원의원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 마이크 월츠(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국가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시그널(Signal) 앱 사건’과 관련해 탄핵 가능성을 비공식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시그널 앱에서의 기밀 유출 실수로 인해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이 언론에 노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미 두 차례 탄핵당한 전력이 있다.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거래 의혹으로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다시 탄핵됐으나, 이번에도 상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을 경험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 의회 구도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