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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백악관 “셧다운 후 무급휴가 공무원 급여 보장 안 돼” 논란

2019년 법률과 정면 배치… 의회 “모든 연방직원은 보상받아야” 반발 확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7,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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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 후 무급휴가 공무원 급여 보장 안 돼” 논란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내부 메모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무급휴가(furlough) 공무원에게 급여를 자동 지급할 법적 보장은 없다”고 밝히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는 2019년 제정된 연방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 백악관 “급여 복원은 자동 아냐… 의회 승인 필요”

이 메모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작성해 Axios가 최초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OMB는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급여 복원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 종료 시 통과되는 입법에 포함돼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즉, 의회가 별도 조항을 승인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 2019년 법률 “셧다운 종료 후 즉시 소급 지급” 명시

하지만 이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와 상충된다.
해당 법은 셧다운 동안 근무했거나 무급휴가를 당한 모든 연방직원은 정부 재개 직후 ‘가장 빠른 시점에’ 소급 보상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백악관의 이번 입장을 “법률의 명백한 오해석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전 내놓은 지침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 의회 “법은 명확하다”… 초당적 반발 확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D-NY)는 “모든 무급휴가 공무원은 소급 임금 받을 권리가 있다. 법은 명확하다”며 “백악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 R-SD) 역시 “아직 백악관 법률 분석을 검토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자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R-LA)은 “법적 논란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속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업무 중단자와 필수 인력은 구분해야”

백악관은 “셧다운 중에도 근무하는 필수인력(essential workers)은 법적으로 급여 의무가 발생하지만, 무급휴가 중인 직원은 정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 인력과 비필수 인력 간의 급여 처리 차이”를 법적으로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 셧다운 장기화… 해법은 ‘정치적 교착’

이번 셧다운은 일주일째를 넘기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전히 건강보험 정책 관련 예산조항 수정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안한 단기 예산연장안(CR)은 상원에서 가로막힌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 뉴스국(Washington News Bureau)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백악관 메모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셧다운 피해 공무원 200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법적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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