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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리콜 비상, 코스트코 켄다밀에서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 식중독 독소 검출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 '세룰라이드' 함유 확인…섭취 30분 내 구토·설사 유발 가능 캐나다 식품검사국 긴급 리콜 명령…해당 배치 번호 897274·888632 보유자 즉시 사용 중단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4, 2026
in 건강, 국제, 사회,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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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리콜 비상, 코스트코 켄다밀에서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 식중독 독소 검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행위가 오히려 독소 노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면, 부모들은 어떤 기준으로 제품 안전을 확인해야 할까. ‘끓이면 괜찮겠지’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유 리콜 사태가 북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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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검사국(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전역 코스트코(Costco) 매장에서 판매된 영국계 분유 브랜드 ‘켄다밀(Kendamil)’ 일부 제품에 대해 긴급 리콜을 발령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균의 독소 ‘세룰라이드(cereulide)’가 제품에서 실제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해당 제품으로 인한 공식 인명 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당국은 증상 발현 속도와 독소의 특성상 선제적 리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위험 요소 — 열에 살아남는 독소의 정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독소의 ‘열 안정성(heat stability)’에 있다. 세룰라이드는 일반적인 조리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분유를 타기 위해 물을 100도로 끓이거나 제품을 데우는 과정에서도 독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CFIA에 따르면, 세룰라이드에 노출될 경우 복통·메스꺼움·구토·설사 등 급성 위장관 반응이 섭취 후 30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성인은 대부분 수 시간 내 회복이 가능하지만,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심각한 탈수를 비롯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글로벌 분유 시장에서 영아용 제품의 포자 형성균 오염이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켄다밀, 프리미엄 이미지에 직격탄

영국 본사를 둔 켄다밀은 전지유(Whole Milk) 기반의 유럽산 프리미엄 분유로 시장을 공략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북미와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급속히 확대하면서 해외 직구 수요도 함께 늘었다. 이번 리콜은 대형 유통망 코스트코를 통해 넓은 범위로 배포된 물량이 회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예상된다.

CFIA는 리콜 대상 제품을 “어떠한 형태로도 섭취·제공·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내용물을 폐기하거나 구매처인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받을 것을 지시했다.

국내 소비자도 확인 필요
한국 소비자들도 이번 리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켄다밀 제품은 해외 직구·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제품을 최근 구매한 소비자라면 배치 코드 확인이 필요하다.

직구 채널 특성상 리콜 공지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배송대행 또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켄다밀 분유 1,049g 제품을 최근 수령했다면, 제품 하단의 배치 코드가 897274 또는 888632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개봉 후 사용 중인 경우라도 코드가 일치한다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 공기, 먼지 등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균으로 분유 제조 환경에서 완전한 차단이 까다롭다. 포자(spore) 형태로 생존하는 특성상, 건조 분말 형태인 분유에 한번 유입되면 검출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켄다밀 리콜이 단순한 단일 사고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분유 업계의 포자 오염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식품에서의 단 한 번의 오염도 중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 단계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와 각국 규제 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제품을 먹인 뒤 아이에게 구토, 설사, 복통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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