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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기업 존폐 위협" 강력 반발…중복 규제·형평성 논란 "중첩 처벌·실효성·형평성 모두 문제, 기업 줄도산할 것"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2, 2025
in 사회,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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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망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영업정지 신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앞서 국회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처벌 수위의 과도함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로 업계의 강한 반발과 부처 간 이견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김교흥 의원이 업역별 매출액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기업 존폐 위협”…즉각 반발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 해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기존의 다른 법령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의 도급액(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되며 △공사 지연 △주택공급 차질 △시장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부담으로 연쇄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는 당연한 의무지만,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주택시장, 그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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