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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에서 착취당한 이주 노동자들, 58만 달러 배상금 받는다

연방정부,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의 노동법 위반 혐의 인정…착취 피해자들에 배상 결정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4,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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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에서 착취당한 이주 노동자들, 58만 달러 배상금 받는다

WTOC- 사바나의 물류 회사인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이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 행위로 인해 58만 달러(약 7억 8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회사는 최저 임금 위반,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기록 보관 위반,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불법 보복 등 혐의를 받았다.

조사로 드러난 충격적 실태
지난해 WTOC는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에서 일한 중국 및 라틴계 이주 노동자 10여 명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고발을 보도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의 착취 행위를 폭로했다. 특히 이 회사는 사바나 경제 개발청(Savannah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SEDA)이 소유한 부지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보도 이후 연방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노동부는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을 상대로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 및 배상금 지급
이번 합의에서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은 법적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60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총 58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체불 임금, 지연 배상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또한, 회사는 향후 2년간 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든 관리자와 감독자에게 공정 노동 기준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합의가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이 직면한 첫 번째 책임 조치일 뿐이며, 향후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와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에서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바나 경제 개발청의 반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지를 소유한 사바나 경제 개발청(SE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사무총장은 WTOC의 보도에 대해 “이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WTOC에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로 일단의 해결이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노동자들의 희망
이번 합의는 착취 피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승리로 여겨지지만, 이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합의는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이 직면한 여러 책임 조치 중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green Transport Corporation은 8월까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향후 모든 연방 및 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바나 지역의 이주 노동자 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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