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사바나 시의회가 도심 내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면서 지역 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표면적으로는 도심 캠핑(urban camping) 행위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 조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대안적 개입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은 보도, 공공도로 등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사유 재산을 보관하는 행위,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거부 성향이 있는 노숙인들(service-resistant individuals)”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 아닌 공동체 책임 강조”
커티스 퍼티 시의원(District 6)은 “시의회 그 누구도 노숙을 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조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의원과 시민 단체는 조례안이 사실상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며, 궁극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린다 와일더-브라이언 시의원은 “이 조례는 오히려 사람들의 주거 기회를 차단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 아래 눕는 것도 불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의견 분분
조례안을 검토한 사바나-채텀 노숙대책 협의회(Savannah-Chatham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의 스테파니 카플 대표는 “이 조례는 서비스 거부자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타 도시의 훨씬 강경한 조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채텀카운티 주민 체이스 로젠은 “지금처럼 확실한 주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숙인을 제거하려는 조례는 사실상 노숙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의롭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시장 “형사화 우려 현실화되면 즉시 철회 추진”
밴 존슨 시장은 “이번 조례안이 결국 노숙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시장으로서 앞장서서 폐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례는 첫 번째 심의(reading)를 마쳤으며, 다음 시의회 회의에서 재차 심의된 후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채텀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서도 이달 중 논의될 예정이라 지역사회 내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