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사바나 시의 지도자들은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세 감면 제도(홈스테드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20년 이상 시행해 온 기존의 감면 제도를 유지하려는 방침을 밝혔다.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주법(HB 581)은 올해 3월까지 모든 지방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바나 시는 이전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려고 한다. 사바나 시의 매니저인 제이 멜더는 “채텀 카운티와 사바나 시는 이미 1999년부터 홈스테드 면제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바나 시는 약 25년 동안 ‘스티븐스-데이 면제(Stephens-Day Exemption)’라는 이름으로 기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멜더는 “HB 581과 스티븐스-데이 면제는 사바나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바나 시가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이미 이 제도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멜더는 “스티븐스-데이 면제는 1999년부터 주에서 제정된 지역 법안으로, 우리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기존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멜더는 “채텀 카운티가 부과하는 특정 세금의 경우, 주택 구매 가격이 고정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이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사바나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청회는 2월 4일 오전 10시, 두 번째는 2월 13일 오후 2시, 세 번째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열린다. 사바나 시는 2025년 3월 1일까지 주택세 감면 제도 적용 제외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