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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자녀 살해 사건, 친부에게 ‘종신형’ 선고 — 17세 딸 총격 살해한 뒤 현장서 체포

모리스 폴락, 최소 3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가정폭력 비극의 끝, 지역사회 충격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22,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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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자녀 살해 사건, 친부에게 ‘종신형’ 선고 — 17세 딸 총격 살해한 뒤 현장서 체포

사바나 법원 및 WTOC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지난해 17세 친딸을 총으로 살해한 모리스 폴락(Maurice Pollock, 47) 에게 법원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 parole possibility) 을 선고했다.
그는 2024년 7월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Murder) 를 인정했으며, 판결에 따라 최소 30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 사건 개요 – “가정폭력 신고, 이미 늦었다”

사건은 2024년 7월 사바나 아델 스트리트(Adel Street) 에서 발생했다.
사바나 경찰국(SPD)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Domestic Violence Call) 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17세 피해자 마리아 폴락(Maria Pollock) 은 이미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용의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모리스 폴락이 스스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 뒤 체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명백한 가족 내 폭력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비극적이었다”고 밝혔다.

■ 유죄 인정 후 ‘종신형’ 확정

검찰은 조사 결과 폴락이 평소 분노 조절 문제와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격한 언쟁 끝에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인정(plea deal)을 받아들여, 형량 감경 없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단, 법에 따라 3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 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는 “피해자의 생명은 돌아올 수 없으며,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며 “이번 선고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막는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반응 – “가정 내 폭력, 더 이상 침묵 안 돼”

이번 사건은 사바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웃 주민들은 “마리아는 밝고 활달한 학생이었다”며 “이런 비극이 같은 동네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채텀 카운티 가정폭력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제와 폭력이 결합된 전형적인 비극의 형태”라며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기도 전에 상황이 치명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센터는 현재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적·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경찰의 경고

사바나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은 신고를 망설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며, 위협이나 폭력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911 또는 지역 피해자 지원 핫라인(1-800-33-HAVEN) 으로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사바나 지역의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며 “폭력의 징후가 보일 때, 더 일찍 개입하는 사회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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