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청구·양육권 분쟁 시 환급 지연- 4월 15일 연방 신고 마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백만 명의 부모가 세금보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자격이 되는 세액공제를 누락할 경우 수천 달러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잭슨 휴잇 최고세무정보책임자 마크 스테버는 “혜택을 빠뜨리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더 보내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며, 신고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부모 대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2025 과세연도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까지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이 중 최대 1,700달러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환급 가능해, 세금이 없더라도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부모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보육비에 대해 적용된다.
한 자녀는 최대 3,000달러,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비용 인정.
소득에 따라 20~35%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고 구간일 경우 한 자녀 1,050달러, 두 명 이상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일정 소득 이하 근로 가정 대상 공제다.
2025년 기준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최대 8,000달러 이상까지 가능하다.
자격 소득 기준이 예상보다 높아, “소득이 많아 해당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입양세액공제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7,280달러까지 인정된다.
소득 제한이 적용되며,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혼·공동 양육권 주의
한 해에 동일 자녀를 두 명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양육 부모가 청구 권한을 갖는다.
전자 신고 시 국세청은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 합의를 즉시 검토하지 않는다. 먼저 접수된 신고가 승인되고, 이후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이후 ‘타이 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최종 자격을 판단한다.
중복 청구 분쟁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환급도 함께 늦어진다.
전문가들은 출산, 입양, 이혼, 양육권 변경 등 주요 변화가 있었던 가정은 신고 전 규정을 재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액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단계에서 챙겨야 환급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