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의 저작권 분쟁이 한국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미국 어린이 노래 작곡가 조너선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Johnny Only)가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핑크퐁(Pinkfong) 측 손을 들어줬다.
라이트는 자신이 2011년 유튜브에 올린 ‘아기상어’ 버전을 핑크퐁이 베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약 2만1,600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두 곡이 같은 조(key), 동일한 템포 변화, 멜로디와 리듬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곡이 최소 15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구전 동요이며, 라이트의 버전은 기존 노래에 사회 통념상 ‘별도의 창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변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의 곡이 2차 저작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핑크퐁의 버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핑크퐁은 2015~2016년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연이어 출시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 수 160억 회 이상을 기록하며 ‘#BabySharkChallenge’ 등 SNS 유행을 만들었고,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TV 시리즈, 영화, 모바일 앱, 캐릭터 상품 등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시작된 장기 저작권 분쟁은 종결됐으며, 핑크퐁은 법적으로 ‘아기상어’ 버전에 대한 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