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TODAY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물류기업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가 성수기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지난 12월 15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소장에서, UPS가 성수기 및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착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UPS의 성수기 근로자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전국 가정에 연말 배송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정당한 보상 대신 ‘그린치’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소장에 따르면 UPS는 매년 10월부터 1월까지 배송 성수기에 수천 명의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며, 뉴욕주 내 55개 시설에서도 이들이 근무했다. 이들은 주로 ‘드라이버 헬퍼’와 ‘시즌 서포트 드라이버’로 분류된다. 드라이버 헬퍼는 정규 배송기사와 동행해 배송을 돕고, 시즌 서포트 드라이버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UPS 배송을 수행한다.
뉴욕주 검찰은 2023년 노동조합인 팀스터스 로컬 804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UPS가 임시직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근로자들은 창고에서 트럭 적재가 끝날 때까지 또는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근무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일부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도 UPS 시설로 업무 물품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 수 시간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교육 영상 시청, 집결지로 이동하는 시간, 점심시간 중 업무 수행 등 필수적인 업무 활동이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UPS가 근무시간 기록을 편집해 유급 시간을 줄였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사안이 뉴욕주 노동법상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임금 명세서 및 기록 유지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PS는 통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고의적으로 직원 임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UPS는 “뉴욕주에서 2만6천 명 이상의 직원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UPS는 1994년 본사를 조지아주 애틀랜타 샌디스프링스로 이전했으며, 현재 연매출 약 900억 달러, 전 세계 직원 수 5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포 배송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