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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약물 운전 혐의’ 우즈, 보석금 내고 석방…머그샷 공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9,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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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우즈, 보석금 내고 석방…머그샷 공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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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오후 늦게 우즈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보석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 우즈의 머그샷도 공개됐다. 머그샷에서 우즈의 눈은 충혈됐고, 수염이 자라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쯤 우즈의 자택 인근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비치 로드 281번지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랜드로버는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져 도로 위를 미끄러지며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우즈는 차량 조수석 문을 통해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우즈에게서 운전 능력 저하 징후를 확인했다.

보안관실은 “여러 현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판단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치소에서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사 당국은 약물 또는 처방 약 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우즈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측정기 검사에는 응했지만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법령에 따르면 음주 운전 초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적법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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