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에핑엄 카운티에서 한 주민이 배심원 소환 의무 불이행을 빌미로 한 전화 사기에 속아 1만5천800달러(약 2천1백만 원) 이상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에핑엄 카운티 셰리프국(ECSO)은 8월 18일 오전, 린콘 호프 레인(Hope Lane)의 한 가정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셰리프국 대표 번호처럼 보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으며, 전화를 건 사기범들은 “배심원 의무 불참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즉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사기범들은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돼 구속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캐시앱(CashApp)’을 통한 송금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은 총 1만5천800달러에 달했다.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에핑엄 카운티 셰리프국이나 다른 법 집행기관은 절대 전화를 걸어 영장이나 체포 문제 해결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은 100% 사기”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셰리프국(☎912-754-3449)에 직접 연락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배심원 소환 사기(jury duty scam)’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전화 발신번호를 위조해 경찰·법원 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뒤 현금앱이나 선불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