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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엘렌박 의원, 영주권자 “절대 I-407 양식에 서명하지 말라” 당부

I-407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 엘렌 박 의원, 한인들에게 경고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3월 22,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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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박 의원, 영주권자 “절대 I-407 양식에 서명하지 말라” 당부

최근 연방 행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미국 영주권자들의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하원의원인 엘렌 박 의원(37선거구)는 I-407 양식은 “합법적 영주권 포기 기록”으로, 이를 작성하면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며, 추방될 수 있다”라며 . “절대 I-407 양식에 서명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한인 커뮤니티에 전했다.

엘렌 박 의원은 “ I-407 양식을 작성하면, 이는 ‘합법적 영주권 포기 기록’으로, 자발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며, 그 결과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미국의 영주권자라면 I-407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 모든 영주권자는 이민 판사와 영주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고,  오직 이민 판사만이 개인의 합법적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 영주권자는 장기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는 미국 영주권 포기에 대한 당국의 의문 제기를 당할 수 있고,
  • 미국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 여행 전에 영주권(그린 카드)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경우, I-751 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의 세부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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