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렀다가 수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급차 요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바나 주민 니키 프리드호퍼 씨는 지난해 11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루카를 치료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받은 청구서에는 단 두 번의 짧은 이송으로 총 7,400달러가 청구되어 있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청구서였죠.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프리드호퍼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해당 구급차 업체 Central EMS는 그녀의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비계약 업체였으며, 기본 요금만 3,850달러에 달했다. 두 번의 이송 비용이 합산되면서 청구 금액은 7,400달러를 넘어섰다.
구급차 요금, 정부 보호 대상 제외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No Surprises Act(예기치 못한 의료비 방지법)’은 응급 치료 비용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는 법안이지만, 지상 구급차 요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천 달러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지아 주의회에서도 구급차 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앤 앨런 웨스트브룩 주 하원의원(D-사바나)은 “이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구급차 이용을 꺼리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기관도 ‘경고’… Central EMS, 낮은 신뢰도 평가
Central EMS는 미국 소비자 보호 기관인 Better Business Bureau(BBB)에서 D- 등급을 받은 상태다. BBB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고, 대부분이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것”이라며 “구급차 업체가 모든 불만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급차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문가들은 구급차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구급차 이용 전 보험 적용 여부 확인 – 가능하다면 병원 측에 보험이 적용되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 항목별 청구서 요청 –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 청구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 요금 협상 시도 – 구급차 업체에 직접 연락해 요금을 조정하거나 분할 납부 옵션을 요청할 수 있다.
- 인근 카운티 요금 조사 – 주변 지역의 요금과 비교해 업체와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Central EMS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할인 및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드호퍼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급차 요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