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후 70여일 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 육군은 킹 이병에게 탈영과 군 동료 폭행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에겐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논평 요청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킹 이병의 어머니 클라우딘 게이츠는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하며 “무죄 추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아들이 입대 전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아들이 (한국에) 파병을 간 기간 동안 아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 7월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다 7월10일 풀려났다.
이후 캠프 험프리스로 복귀한 킹 이병은 미군 신분이 박탈될 예정이었으며, 모부대인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보내져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다 인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넘겨졌다.
킹 이병은 군의료센터로 이송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들을 받았다.